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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초보를 위한 기본정리 - 구매대행 차이점, 관세
    공유/정보 2024. 4. 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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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대행에 관심을 가진 해외구매대행 초보들을 위해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혼란들을 정리해 주고자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대행의 개념’과 추가로 궁금해할 ‘관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관세의 적용 대상과 방법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이해해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해외 직구 vs 해외 구매대행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직접’ 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직구 VS 구매대행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한국에 있는 우리 집으로 배송을 보내는 것을 ’직접 구매’의 약자인 직구라고 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나 대신 물건을 사서’ 우리 집으로 배송을 보내는 것을 ‘구매 대행’이라고 한다.

    ✅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대행은 ‘결제’를 해외 사이트, 국내 사이트에서 했는지만 다를 뿐 배송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해외 직구/대행 물품 배송 절차

    요즘은 해외 배송대행업체(배대지)가 많기 때문에 해외 현지 배송 후 한국으로 배송도 엄청 간단하다. 배대지 추천 리스트는 다음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간단한 배송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만 이해하길 바란다

    • 해외 직구 물품 배송 과정

    (1) 해외 현지 배송

    (2) 비행기/배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

    (3) 평택항/인천항 도착

    (4) 세관 통관검사 시작

    (5) 국내 택배사 인계

    (6) 택배 수령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샀는데 ‘해외 배송’이라며 배송기간이 10일 ~ 14일 걸린다고 하는 이유도 위 과정 때문이다. 미국, 영국, 중국 해외 현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택배처럼 물품이 이동을 해야 하고,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공항 및 항만에서 선적해야 하고, 한국에 도착해서는 이 물품이 뭐 하는 물품인지, 밀수품은 아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물품은 아닌지 등을 검사하는 세관 통관 심사까지 거쳐야 한다.

    ✅ 해외 직구/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해외 배송기간’은 적어도 10일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해외 직구/대행을 하면 관세를 내야 할까?

    해외 배송 과정 중 (4) 번 과정에 해당하는 ‘세관 통관검사‘에서 관세를 내야 하는지 유무가 결정된다.

    관세는 무조건 내는 것도 아니고 내야 한다고 해서 방법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 150달러 미만 물건 = 관세 없음 = 목록 통관

    구매한 물건이 미국 달러 기준 150달러 미만이라면, ’ 목록통관‘이라는 ’ 개인 사용목적‘ 물건으로 분류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없다.

    ✔️ 150달러 이상 물건 = 관세 발생 = 수입 신고

    반대로, 구매 물건이 미화 150달러 초과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고된 상품의 경우 200불 기준) ’수입 신고‘를 통해서만 한국에 물건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에 따른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

    갑자기 수입신고라는 말이 나와 뭔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배송을 기다리다 보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관세 납부 안내 연락을 받은 뒤 납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미국 달러 기준 150불 이하의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미국 달러 기준 150불 초과 물건에 대해선,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납부 연락을 직접 함

    관세는 누가 내야 할까?

    관세는 해외에서 배송받는 물품의 소유자가 납부를 하게 된다.

    내가 해외 직구를 직접 하지 않고 해외 직구 대행업체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입을 했다고 해도, ‘배송지’의 ‘수취인’(택배 배송을 받는 사람) 정보가 ‘본인’ 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 직구나, 해외구매대행의 공통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다는 점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구 매건은 모두 ‘직구’와 같은 맥락의 구매이며, 때문에 ‘관세’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인 부담’이다.

    ✅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유형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

    2.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3.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수취인

    만약 구매대행을 통해 150달러 초과되는 물건을 구입했고 개인통관 부호도 입력했으나 관세청에서 관세납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를 대행업체가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 대신 납부했을 수 있다.

    관세는 얼마를 내게 될까?

    관세는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평균 8~13% 세율이 부과된다

    세관신고금액이 150불 이상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선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류 및 패션잡화, 레저/스포츠용품, 자동차용품, 주방용품 등 20가지 이상의 품목으로 나눠지며 그 품목들도 상세 종류로 다시 나누어져서 과세를 적용받는다.

    ✅ 품목별 관세율 예시

    향수 : 관세 6.5% 부가세 10%

    화장품 : 관세 6.5% 부가세 10%

    가방 : 관세 8% 부가세 10%

    지갑 : 관세 8% 부가세 10%

    신발 : 관세 13% 부가세 10%

    와인 : 관세 15% 부가세 10% 교육세 10% 주세 30%

    위스키 : 관세 30% 부가세 10% 교육세 30% 주세 72%

    담배 : 관세 40% 부가세 10%

    해외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을 하는 경우, 무조건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상품의 가격에 녹아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을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현지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이나 과정을 이해해두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해외 직구의 기본적인 개념과 배송 과정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외직구 개념 및 관세 내용 정리

    ✔️기본적으로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같은 맥락이지만, 해외 현지에서 결제를 직접 하는지, 대신하는지 유무에 따라 직구와 구매대행으로 나누어진다.

    ✔️모두 ’개인통관부호‘를 필요로 하고, 배송지 수취인은 구매자 본인이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발생하는 ‘관세’는 수취인 본인 부담이 되겠다.

    👉다음엔 해외직구 추천사이트와 배대지 정보를 공유를 통해 직접 해외구매를 이용하거나, 구매대행을 신청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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