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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종류별 이용 가능 시간공유/정보 2024. 1. 3. 01:28반응형
국세청 홈택스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조회와 신규 발급, 세금신고 납부는 물론 근로자의 연말정산 가소화 자료조회부터 예상세액 계산등의 국세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홈택스의 서비스는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특정 신고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별로 24시간 혹은 오전 6시부터 신고 가능한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별 이용시간 안내입니다.
- 홈택스 서비스 종류운영시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신고납부·고지·환급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인터넷상담(질문)탈세제보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 조회기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365일, 24시간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365일, 24시간 납세증명서 등 기타 증명 발급 365일, 06:00~22:00 사실 확인 후 발급증명 (신청) 365일, 24시간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고지분 기한연장·송달장소·계좌개설 신고 평일, 24시간 신고분 기한연장 신고기간, 06:00 ∼ 24:00 사업장현황 신고 매년 1.1. ∼ 2.10. (06:00 ∼ 24:00)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 365일, 24시간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 365일, 06:00 ∼ 24:00 세금신고 신고기간, 06:00~24:00 세금납부 365일, 07:00~23:30 국세환급 365일, 06:00∼24:00 고지 365일, 24시간 지급명세서 제출 365일, 06:00∼24:00 과세자료 제출 365일, 24시간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365일, 06:00∼24:0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06:00∼24:00 연말정산 간소화 365일, 06:00∼24:00 편리한 연말정산 (매년 1.20.∼6.30.) 06:00∼24:00 전자기부금 365일, 06:00∼24:00 전화상담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탈세제보·불복청구·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365일, 24시간 인터넷상담(질문) 평일, 09:00~18:00 탈세제보 365일, 24시간 세무대리정보 등 기타 정보 조회 365일, 24시간 전자고지 365일, 07:00~24:00 신고납부확인 조회 365일, 24시간 모의계산 365일, 24시간 |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기간 : 2024년 1월1일 ~ 2024년 1월 25일 | 06:00 ~ 24:00까지
납부기한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 07:00 ~ 23:30까지
예외 신고기간 요일 : 1월 3일 수요일 ~ 1월 9일 화요일, 1월 11일 목요일 ~ 1월 24일 수요일
예외 신고 가능 시간 : 새벽 6시부터 ~ 다음날 새벽 1시까지국세청 홈택스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참고해 안전하고 빠른 홈택스 이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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