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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구매대행 목록통관 통관보류 확인방법 : 품명상이취하
    공유/메모 2024. 3. 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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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 후, 배송대행업체인 배대지를 통해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천 관세청 세관통관 심사과정 중 목록통관 보류 항목을 발견했다. 최근 1년간 해외직구나 배송대행지를 통해 직구를 하면서 통관보류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배송대행업체의 도움으로 잘 해결된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1. 해외직구 통관심사 진행과정 확인방법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배송대행업체인 배대지를 이용하게되면 한국으로 물건을 발송했을 때 '한국 택배업체 송장번호'가 발급된다. 택배업체의 운송장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세관 통관심사 진행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상품 세관 통관진행상황 확인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2. 우측 상단의 '화물진행정보' 에서 M B/L - H B/L 클릭
    3. 운송장번호 입력란에 '운송장번호' 를 붙여 넣고 조회버튼 클릭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의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현재 세관에서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통 9단계 수준에서 출고가 완료되어 목록통관심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다른 과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배송이 심각하게 오지않아 한번 확인해 보니 목록통관심사 완료 이전에 '목록통관보류'가 되어 출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8단계에서 목록통관심사 보류가 확인되고, 9단계에서 목록통관심사완료가 되어있어서 심사가 완료된 건지 헷갈렸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보류'라는 글자만 있고 '출고' 내용 없이 '완료'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보류되었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2. 목록통관 보류 사유 확인방법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의 통관심사과정에서 목록통관보류 내용을 확인했다면, 어떤 사유로 목록통관이 보류가 된건지를 확인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상품 출고 이후에 통관심사 과정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 배송이 오래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르다. 

     

    목록통관 보류사유 확인방법 
    1.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심사 조회 확인
    2. 상단 '특송업체' 정보 클릭
    3. 특송업체 전화번호로 전화
    4. 통관심사 보류가 되었는데 사유 확인요청 
    5. 문자로 통관심사 보류 내용 사유 확인 및 조치사항 체크

     

     

    해외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 상품 통관심사 중에 문제가 발견된경우, 문제 확인은 관세청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특송업체'로 지정된 특송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특송업체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로 통관심사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특송업체에 전화를 하면 통관보류가 떠서 문의한다는 질문과 함께 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면 통관보류 사유와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인터넷에 검색해봤을때 특송업체와 전화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허브넷로지스틱스는 1회 전화만에 연락이 닿았고 전화로 수취인정보 확인 후에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품목명 (영어로 작성하는 품목명) 이 제품과 일치하지 않아 목록통관보류가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문자메시지로 해결방법을 전달받았다. 

     

     

    3. 목록통관 통관보류 해결방법 : 품명상이취하

    목록통관 보류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처음으로 목록통관보류에 해당한 해외직구 제품의 사유는 '품명상이 취하'였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 후, 한국으로 배송을 위해 배송대행지 업체를 이용해 배송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내가 입력한 '통관품목'이 상품과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릇'을 구입했고 배송대행지에서 통관품목을 입력할 때 '그릇'이 없어서 '접시'로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어쩠던 통관과정에서 품명상이 취하라는 사유가 걸렸기 때문에 배송대행업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 

     

    특송업체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3.1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기 

    배송대행업체는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어 카톡으로 문의를 했는데, 나는 그릇을 구매했는데 접시밖에 선택이 되지 않아서 접시로 선택했고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으로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에게 수수료 11,000원을 납부하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관품목상이 이유 : 통관품명에 그릇이 없었음

     

    배송대행업체에서 품명상 이취하의 경우 사유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출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목록통관심사가 완료되어 국내택배사로 제품이 인계된 것을 확인했다. 

     

    해외직구 상품 목록통관 보류 시 해결방법
    1. 특송업체에 연락해서 보류사유 확인하기
    2. 보류사유 배송대행업체에 연락해서 문의하기 
    3. 추가비용 결제 혹은, 전달사항 참고해서 진행하기 
    4. 기다리기 

     

     

    배송대행업체에 추가금액 11,000원을 납부하고 난 이후에 '수입신고'로 바뀐 내용이 있는데, 보통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수량이 5개 이상인 경우엔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릇 자체가 6개 1세트 짜리였는데 이게 왜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쩠던 반출신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목록통관심사가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록통관보류라는 글자는 해외직구를 하면서 처음 본 문자여서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배송대행업체 도움을 받아서 통관심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품명상 이취하의 경우 물건을 통관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통관부호와 물건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물건이 뭔지 증명해 봐 검사해서 맞는지 확인할 거야-' 하는 내용이니까 겁먹지 말고 특송업체에 연락해서 내용 확인 후, 배송대행지가 있다면 배송대행업체에서 서류제출을 의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진행하면서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내가 구입한 품목과 동일한 통관품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배송대행업체에 별도로 문의해서 통관부호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배송대행을 의뢰해 통관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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