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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쓴 병원 후기는 의료법 위반이고, 남이 쓴 후기는 노출되는 이유 #의료법
    공유/정보 2023. 3. 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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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피부과 성형외과의 시술 후기를 블로그에 작성하는 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겐 일상을 공유하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다 어느 날, 의료법 56조 위반으로 게시글이 비공개되거나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보건소 담당자의 댓글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우선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거다. 왜 내가 쓴 병원 후기는 의료법 위반으로 게시중단 되거나 삭제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쓴 후기는 아무 일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걸까?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픈 병원후기 게시글의 의료법 위반 사항과, 그 이유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보았다.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병원 후기광고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56조 제 1항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나와있다. 의료법 56조 1항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은 '의료광고'는 일반인은 못한다라는 사실이다. 
    56조 2항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나 다른 병원이나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들을 하지 못한다고 상세 내용이 나와있다. 말 그대로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치료후기'에 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참고로 의료법 56조의 자세한 설명은 의료법 시행령 23조에 나와있다.

    • 치료 '경험담'이라 불리는 병원 '후기'는 의료법 위반대상으로 광고 할 수 없음
    • 더군다나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병원 광고를 할 수 없음
    • 내가 다녀온 '병원'에 대한 후기글을 작성할 경우 '일반인의 후기성 의료광고'로 구분되어 게시글 중단 및 삭제조치 심각한 경우 경찰출석의 조사까지 받을 수 있음

     

    나만 왜 의료법 위반인가?

    말도 안되지만, 내 블로그에서 내가 작성한 블로그 후기글이 '의료법 위반'으로 보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다. 하지만 왜 나만 위반이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게시글, 특히 광고로 보이는 게시글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온다.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나 검토조치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있듯이, 보건소에도 공무원이 있고 관할 지역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보건소 공무원인 주무관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 단속은 없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야 민원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하는 개념이다. 
    즉, 내가 작성한 후기 게시글은 '일반인의 후기광고'로 누군가 민원을 넣은 것이고, 멀쩡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게시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게시글이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는, 병원 위치, 이름, 직원 사진 등 마치 병원 '정보'를 전달해 '광고'로 보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름이 내 게시글에는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의료법 56조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내가 '시술 후기' 치료후기를 작성하고 싶어도, 해당 '병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없다. 그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시술'에 대한 후기를 '병원 정보 없이' 작성한다면, 이건 어떤 지역의 병원을 특정하지도 않고, 어떤 의료인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병원'의 후기나 광고로 볼 수 없어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병원 이름, 위치, 의료인 등 '특정 병원'임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넣었다면 '병원 광고'로 볼 수 있음
    • 내가 받은 '시술'에 대해서만 병원 노출 없이 작성한다면, 특정 병원을 추측할 수 없어 '병원 광고'가 아닌, 시술 후기가 됨
    • 다른 사람 게시글도 병원이 노출되어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 발생 시 게시중단 되거나 삭제될 수 있음. 나만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내 글이 삭제된 것임

     

    의료법 위반 민원 신청 방법

    내 눈에 뻔히 보이는 다른 블로그의 병원 후기들이 눈에 가싯처럼 보인다면, 국민신문고 채널을 통해 로그인 후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후기성 게시글로 해당 게시글의 주소와 사진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관할 보건소란, 해당 블로그 게시글에 나와있는 '병원'이 속해있는 지역이 관할 보건소이며, 특정 병원을 지칭할 수 없고 어디인지 알 수 없다면 관할보건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수 없다. 

    누가 봐도 광고 게시글이라면 '댓글'이나 '쪽지'로 병원 정보를 열심히 나르는 경우가 있는데, 댓글이나 쪽지로 게시글엔 병원 정보를 숨기고 광고를 하는 경우도 해당 장면을 캡처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최소 2주 최대 2달까지 기다려야 한다. 

    • 민원은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후기가 작성된 병원이 속한 지역구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방문자수도 늘리고, 돈 많이 쓰고 효과 본 병원에 고마워서 후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피부과 성형외과의 과대과장 광고와 후기들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10년이 있어서 더더욱 의료법을 강하게 지키다 보니 일반인, 광고쟁이들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병원명은 노출하지 말고 시술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자. 그래도 억울하다면 누구나 민원은 넣을 수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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