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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드름 실비 보험 청구 가능한 피부과 시술 종류와 주의사항
    클리닉/피부 2023. 5. 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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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시국이 지나가며, 마스크로 인해 접촉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증상 등으로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피부과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실비보험이나 마찬가지로 보험 혜택을 받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한 곳이다. 피부과를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이나 미용처럼 '미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에 생긴 질환은 대부분 '미용 목적' 이라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 와중에 몇 없는 여드름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시술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치료 목적 vs 미용 목적 차이

    나는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과를 방문했다고 해도, 보험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도대체 건강보험공단과 실비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은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치료 목적과 미용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질병(상병)' 목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실손 보험사에서 치료를 보장하는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만, 치료 목적으로 인정된다.

    • 보통 실손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땐 의료기관에서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질병 분류 기호인 질병코드가 포함된 1.진단서(외래진료기록부), 2. 진료비세부내역서 3. 진료비계산서 의 서류가 필요하다.
    •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미용시술, 성형에 관련된 시술들은 '질환'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없고, 질병코드가 없으니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다.

     

    여드름 실비 보험 가능할까? 

    비급여코드가 있는 진료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여드름' 이라고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 하에 '여드름'이라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란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눈으로 보고 '여드름' 이라고 정해버린 그 여드름이, 피부과 의사가 진단을 하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혹은 건선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 피부질환
    1. 아토피성 피부염
    2. 지루성 피부염
    3. 발진
    4. 가려움
    5. 건선
    6. 신체부위의 표재성손상
    7. 화상

    많이 알려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피부질환 '질병명'이다. 위 질환들은 모두 질병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질환에 따른 치료법들에도 대부분 비급여/급여코드가 부여 되어있어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3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드름 피부로 피부과를 찾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시술 받는 키오머, 더마젠 등 실비청구가 가능한 스킨부스터라 불리는 치료제들도 비급여코드가 있어 보험청구가 가능한 이유다.

    실비 보험 가능한 피부과 시술 종류 
    1. 창상피복제 : 더마젠, 키오머 등

    2. 피부과 화장품 : 의약품

     

    실비보험 진료시 주의사항

    1. 의사가 직접 치료/진료해야 한다
    비급여코드를 받은 '화장품' 들도 보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모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하고, 의사가 직접 '개봉' 해서 직접 도포했다는 내용이 진단서/외래진료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의사가 처치/도포 목적으로 원내에서 개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지 않는 경우 단순 화장품 구매로 보고 보험사에서 보험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더마젠, 키오머와 같은 차상복합제 치료제도 의사가 직접 원내에서 얼굴에 제품을 개봉하고 도포해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2. 비급여/급여코드가 있는 치료인지 확인하기
    피부과가 아니더라도, 정형외과나 내과에서 '질환'으로 진찰이나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치료대나 처치를 할 경우 비급여코드가 없기 때문에 보험청구 심사에서 거절을 당할 수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화장품을 '처방'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지않아 비급여코드가 없는 품목이라면 보험청구가 불가하다. 

    • 많이 알려져 있는 제로이드 md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비급여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가능한 것.

    3. 전후사진 찍어 두기
    보험사에선 창상피복제 더마젠, 키오머 같은 치료대가 피부과에서 사용된 경우 '거의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의심하곤 한다. 그래서 실제 결제한 영수증이나, 전후사진을 보내라는 등 계약 시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다른 부가 요소들을 요구하곤 하는데, 피부과에서 시술 전후사진을 보통 촬영해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라도 촬영해 두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여드름'은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감기에 걸리듯 피부에 일어나는 문제를 '치료' 해야 하는데 '여드름'이라는 단어 자체를 미용목적으로 보는 공단, 보험사, 언론사들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파악해보고 원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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