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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부터, 2차 실업인정일 (제출일) 온라인 전송 방법
    공유/추천 2023. 3. 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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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사유가 등록된 경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조회를 할 수 있고, 자격 조회가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고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권고사직으로 협의 후 퇴사처리가 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텐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 회사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1.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퇴사 직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시도했는데, 고용보험이 아직 가입되어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먼저 해줘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 퇴사했다고 바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법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라고 나와있어서 15일이 되는 날에 처리하는 게 보통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퇴사 직후에 처리해주는 깔끔한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사실 퇴사 직후에 먼저 해줘도 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미뤘다가 퇴사일 기준 다음 달 15일 이전의 기한이 되었을 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 회계, 세무, 인사팀 직원들의 루틴이니,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퇴사 직후가 아닌, 다음 달 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걸 권장한다.

    •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손해 보는 건 없다. 회사와 연락이 껄끄러울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 이슈로 다시 연락하지 않아도 2~3주 기다렸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자.
    • ex)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한 경우 -> 2023년 2월 15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해줘야 한다. 


    2.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하였고 다행히 수급자격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해야할 일이 있다.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작성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고용보험 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건' 아니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작성이후에 배정된 관할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온라인으로 실업급여신청은 왜 하는 것일까?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엄청난 인파 속에서 오래 대기하지 않아도, 빠르게 접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온라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시에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긴 과정을 단축하는 과정일 뿐, 고용보험센터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관할 지역 고용보험센터를 배정받으면 배정받은 날짜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3.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인터넷 신청방법

    관할 고용보험공단 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 1차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 게 정석이다. 오프라인 현장 교육에서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어떻게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장교육이 진행되며 개인 노트를 제공해 준다. 
    1차 실업인정은 1차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참석하는 다음날 8일 치의 실업급여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2차 실업인정일은 정해진 다음월에 진행된다. 

    2차 실업일 인정일은 날짜를 매번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2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 문자가 미리 발송된다. 문자는 보통 실업인정일 2~3일 전에 발송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적어두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 2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전송 방법
    • 전송 시간 : 실업인정 당일 00시 ~ 오후 1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모바일 앱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첨부파일 : 구직활동 증빙자료 
    • 고용보험 전산 관련 문의 : 1577-7114 

     

    • 2차 실업인정 신청은 실업인정 기간 내에 온라인취업특강 교육을 시청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PC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면 취업특강 수강내역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취업 특강은 각 과정 1회 수강 시 재취업 활동 1회로 인정되며 별도의 첨부파일이 필요하지 않다.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수가 가능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면 되는데 보통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 실업인정 당일에 구직활동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인터넷 온라인 취업특강 강의 수강을 당일 완료하는 걸 추천한다. 
    •  ex)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제출일) 2023년 3월 2일 : 실업인정 대상기간 2023년 2월 2일 ~ 2023년 3월 2일 

     

    총 3회 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을 통해 재취업활동 인증이 가능하다. 이후 4차부터는 1차와 마찬가지로 실업인정 제출 방법이 출석을 하라고 취업희망카드에 일정이 나와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취업희망카드에 나와있는 출석/인터넷 구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나는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는데, 4차 실업인정 활동 이후 내용에 대해서는 4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안내된다고 나와있어, 4차 활동 까지는 총 3회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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