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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 2023년 3월 16일까지 1차 모집기간공유/추천 2023. 3. 14. 00:44반응형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지원 제도인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재 1차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이고, 2023년 3월 16일까지 모집하는 상반기 청년수당 지급 대상은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지원 예정인 2만 명 중 1만 5천 명의 대규모 지원자를 선발하는 1차 모집기간이므로, 미취업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알아보고 빠르게 지원해 보는 걸 추천한다.
청년 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사업의 1차 접수기한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다.-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 지급
- 취업, 진로 맞춤 청년 프로그램 제공
- 1차 청년수당 선정은 4월에 확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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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eoul.go.kr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
청년수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현재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선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 34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 수당 지원 가능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중인 서울시 거주 청년
- 고등학교, 대학교(원) 졸업자 중 취업상태가 아닌(미취업) 청년
- 만 19세 ~ 만 34세 (출생일 기준 1988년 3월 1일까지)인 청년
- 소득 범위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서울시 청년수당 제외 대상
6개월간 월 50만원씩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은, 생애 1회만 혜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수당 예외/제외 조건이 있다. 신청 전에 내가 현재 받고 있는 혜택과 중복되어 이번 1차에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
- 청년수당 신청이 불가한 경우
- 2017년 ~ 2022년 사이에 서울 청년수당을 이미 받은적이 있는 경우 중복적용 불가
-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으로, 휴학/재학 상태인경우 지원 불가
- 미취업 상태가 아닌, 주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지원 불가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용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군인으로 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시 준비 서류
최종 학력을 증빙하기 위한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이 필요한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유예해 둔 상태인 경우라면 학점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다. 졸업증명서는 민원 24/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 민원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서류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는 미리 민원 24사에서 온라인발급 해두는 걸 추천한다.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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