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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공유/추천 2022. 12. 23. 19:41반응형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포기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 내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둔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제도인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급 조건 및 절차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해고'나 '권고사직' 의 사유로, 스스로 '자진퇴사' 처리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직전 회사에서 받았던 최근급여의 3개월치의 임금을 평균내어, 최대 60%에 해당하는 임금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 웬만한 연봉을 받았던 경우라면 모두 60%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닌 상한액이 6만6천원, 하한액은 6만원으로 정해져있다.
6만6천원의 상한액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최대 180일 동안 총 1,100만원 가량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1.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준다.
2. 그리고 메인 화면 상단 메뉴바에서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순으로 클릭해준다. 이어서 좌측 메뉴바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항목을 선택해준다.
3. 다음 페이지에서는 동영상 시청 버튼을 눌러 강의를 수강해주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간중간 퀴즈가 나오는데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수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4. 마지막으로 학습완료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우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읽어보고 체크 표시를 해준다. 이어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에서는 희망 직종 1개 이상을 선택하고 세부내역 입력 란에 내용을 기입해주면 된다. 참고로 인터넷 전송 시 첨부파일로는 통장사본(본인 명의)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여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정되어 연락이 올 것이다. 그러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 진행 후 8일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단, 센터 사정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길 바란다.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 & A
A.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대상
해고나 권고사직, 실직 또는 무급휴직 상태이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구직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고나 권고사직이라고 할 지라도 그 사유가 사업장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근로상의 이슈로 인해서 정리된 경우라면, 퇴사사유 '코드'가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코드 일 수 있음을 유의하자. 4대보험에 고요보험을 그동안 그렇게나 많이 내면서도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게, 비합리적이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으나,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받은 경우라면 고용보험제도를 꼭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당도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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